하도급대금 약 8,145만원 청구, 건축주 책임은 약 2,908만원으로 제한
시공사에 공사비를 줬는데 하도급업체가 다시 청구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건축주가 시공사에 부담하는 잔액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기지급금과 하자보수비 1,858만6,000원의 상계를 반영해 청구액 81,452,000원 중 건축주의 책임은 29,080,33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제한됐습니다. 남은 책임도 없애 달라는 건축주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맡겼고, 시공사는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시공사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비가 있고 주택에도 하자가 있다며 부담할 금액을 다퉜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1심에서 건축주를 대리했고, 이경훈 변호사는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건축주가 부담할 잔액을 어떻게 나눠 검토했을까요?
하도급업체의 미수금과 건축주가 시공사에 남겨둔 대금은 같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한 대금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 금액보다 공사대금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송금한 돈뿐 아니라 동의를 받아 자재비·인건비로 직접 지급한 돈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건축주인 의뢰인은 합계 184,763,670원을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시공사 계좌에 보낸 금액과 시공사의 동의 아래 다른 곳에 지급한 금액을 함께 대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금액을 전체 공사의 대금으로 보고, 일부 마감을 협의한다는 문구나 공사 중 서명만으로 추가 대금 약정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공사 계좌 송금 1억6,500만원과 동의를 받아 직접 지급한 19,763,670원을 모두 기지급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건축주가 부담할 잔액 계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남은 공사대금과 상계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주택에는 타일 들뜸과 빗물 역류 등 하자가 있었고, 그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보수 비용은 계약 당시 단가가 아니라 소송 제기 시점의 객관적인 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완공된 건물의 하자를 고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하자보수비 18,58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시점, 상계 의사표시를 살펴 같은 금액만큼 공사대금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액 232,430,000원에서 기지급금과 이 하자보수비를 빼면 건축주가 남겨둔 대금은 29,080,330원이었습니다.
- 상계:
-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요건을 갖춰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맞춰 계산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남은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대금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별도 지출과 이행강제금도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은 미완성 부분에 썼다는 비용과 건축신고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난간 미시공을 근거로 공사 미완성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완성됐다고 보면서 하자는 보수 책임으로 따로 처리했습니다. 별도로 지출했다는 비용이 미완성 공사를 마무리한 돈이라는 증거와 시공사가 건축신고를 맡기로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점 등을 인정해 남은 29,080,330원의 지급 의무는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건축주 지급액 29,080,330원으로 제한
1심은 건축주인 의뢰인에게 시공사와 공동으로 29,080,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1심 소송비용은 상대방 60%, 의뢰인 40%로 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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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지급 내역과 공제하려는 금액을 나눠 보세요
- 시공사 계좌 송금 외에 동의를 받아 자재비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 하자 항목과 보수 비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 요청을 언제 받았고 시공사의 지급 상태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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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미수금이 건축주에게 청구됐다면, 계약과 지급 내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구서와 기지급금, 하자 문제를 알려주시면 부담 범위를 살필 쟁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도급계약·변경 서류 — 전체 공사 범위와 금액 확인
- · 송금·직접 지급 내역 — 시공사 동의와 기지급금 확인
- · 하자 자료·직접지급 요청서 — 보수비와 요청 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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