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기지급 공사비를 반영해 항소심 감액
시공사가 파산하면 하도급업체의 미수금을 발주자가 전부 떠안아야 할까요?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더라도 미수금 전부가 그대로 발주자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 중 해당 공정에 반영할 금액을 따져, 항소심 지급액이 2,710만 원에서 2,52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의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장 증축 등을 맡기면서 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시공사에 합계 2억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파산하자 판넬·창호 공사를 마친 하도급업체가 미수금 7,403만 원의 직접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2,7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책임을 다투며 항소했고, 하도급업체 역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어떤 지급 범위를 다투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발주자인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직접 지급의 근거와 이미 지급한 공사비의 반영 범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도급 미수금과 발주자에게 남은 채무는 같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시공사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발주자가 남은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시공사의 파산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 조건과 실제 공사 진행 정도,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한 돈을 함께 확인해야 책임의 상한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파산과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요청을 이유로 의뢰인의 직접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의 90%인 2억 2,770만 원이고, 이미 지급한 2억 60만 원을 뺀 2,710만 원이 발주자에게 남은 채무의 한도라고 보았습니다.
전체 지급 비율보다 해당 공정에 반영할 돈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 비율을 하도급대금에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단순히 전체 공사비의 지급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각 지급 시점을 어떤 공정과 연결했는지에 따라, 이미 보낸 돈 중 판넬 공정에 충당된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지급액 중 계약 체결과 철골 반입 단계의 대금을 제외한 4,880만 원이 판넬 공정 대금에 충당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대금 7,403만 원에서 이를 뺀 2,523만 원이 앞서 확인한 2,710만 원의 한도보다 적으므로, 최종 지급 원금은 2,523만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지급액 중 187만 원 부분이 취소됐습니다.
- 변제충당:
- 이미 지급한 돈을 어느 채무의 변제로 계산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별 지급 약정에 따라 판넬 공정에 반영할 기지급액을 구분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항소심 지급액 187만 원 감액
항소심은 의뢰인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2,523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했습니다. 1심보다 원금 187만 원이 줄었고, 하도급업체의 4,693만 원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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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시공사에 돈을 지급한 뒤 하도급대금을 다시 청구받았나요?
-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이 공정별로 정해져 있나요?
- 시공사에 지급한 날짜와 금액, 당시 진행된 공사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요청이나 직불 합의가 언제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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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지급한 금액과 하도급업체가 요구하는 금액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약상 공정과 지급 내역을 비교해 남아 있는 책임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도급·하도급 계약서 — 공사 범위와 공정별 지급 조건 확인
- · 이체 내역·공정 확인 자료 — 기지급액과 당시 공사 단계 확인
- · 소장·직접 지급 요청서·기존 판결 — 청구 근거와 다투는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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