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처로 쓰게 한 땅, 장기 점유 건물 철거·토지 인도 판결
부모가 잠시 쓰게 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소유자 측은 처음 허락한 목적과 정기적으로 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 계약 종료의 근거를 나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잠시 허락한 거주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소유자 측 청구 내용에 따르면, 이전 소유자인 부모가 상대방에게 새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잠시 머물도록 땅을 쓰게 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선 뒤 사용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매달 소액을 주고받았지만 그 돈을 토지 임대료로 볼지, 세금 등 비용을 나누어 낸 것으로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사용 관계를 끝내고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사용을 허락했던 땅을 어떤 근거로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온 점유였으므로, 왜 이제 사용 관계가 끝났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용 목적과 매달 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 종료 근거를 나눴습니다
임시 거주를 허락한 관계가 길어졌고 매달 돈도 오갔습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설명에 더해 상대방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남아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소유자 측은 우선 매달 받은 돈이 임대료가 아니라 비용 분담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거주를 위한 사용대차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기간이 지났고 종료 의사도 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임대료로 보더라도 미납 사실과 해지 통지를 근거로 임대차가 끝났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첨부된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대차와 임대차 중 어느 법적 성격을 택했는지에 관한 상세 판단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소유자가 구한 철거·인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 무변론판결:
-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인용
법원은 해당 토지 부분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명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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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처음 허락한 내용과 종료 통지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땅을 쓰게 할 때 사용 목적이나 반환 시기를 정했나요?
-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임대료였나요, 세금 등 비용 분담금이었나요?
- 사용 관계를 끝낸다는 통지와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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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어떻게 땅을 쓰게 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그동안의 금전 거래, 현재 반환 요구 상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토지 및 건물 자료 — 소유권과 반환을 구할 대상을 확인
- · 약정·송금 내역·당시 연락 — 사용 목적과 금전 지급의 성격을 확인
- · 내용증명·배달 기록 — 종료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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