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 보수비·감정비를 나눠 1,600만원 지급 권고
아랫집에서 누수 배상금을 청구하면, 요구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2,0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공사비와 부대비용, 감정비를 나눠 총 1,600만원의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보수비는 감정액 전부가 아닌 약 80%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총액에 감정비도 들어 있어 청구액과의 차액만으로 절감 효과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01 / 사건의 시작
누수 피해에 대해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아래층은 누수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층에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건축 감정인을 지정했고, 보수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배상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화해권고는 청구 총액과 별개로, 보수공사비와 공사에 따르는 비용, 감정비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검토할 핵심은 청구 총액보다 비용의 구성입니다
누수 피해가 있다는 문제와 얼마를 부담할지는 같지 않습니다. 이 결정에 반영된 비용을 보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이 드러납니다.
보수비는 청구액이 아니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결정에는 보수비를 산정한 별도의 감정 금액이 제시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배상액을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청구액과 필요한 보수공사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범위와 비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감정 결과 중 어느 부분을 지급액에 반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880만원으로 참작했습니다. 결정은 이를 감정 결과 10,901,445원의 약 80%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비율을 정한 상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 피고의 과실이 정확히 80%로 판단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
-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아 판단 자료로 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공사비 감정 결과가 화해권고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보수비 외에 운반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총부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수 배상은 수리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운반비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비의 부담도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화해 조건의 유불리를 살필 때에는 보수비가 줄어든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비를 누가 부담하고 총 지급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소송비용 조항까지 함께 읽어야 추가 부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아노 운반비 등 200만원과 감정료의 약 80%인 520만원을 더해 총 1,600만원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감정비를 제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기일은 2023년 7월 21일이며, 이를 넘기면 미지급액에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내용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총 1,600만원 화해권고
보수공사비 880만원, 피아노 운반비 등 200만원, 감정비 520만원을 합해 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청구받은 금액에 어떤 비용이 포함돼 있나요?
- 피해 사진과 누수 점검 내용, 보수 견적의 공사 범위가 서로 맞나요?
- 보수비 외에 운반비·임시 거주비 등 별도 항목이 포함돼 있나요?
- 감정이 진행됐다면 감정 금액과 감정료, 최종 비용 부담을 구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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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누수 사진·점검 자료 — 발생 위치와 원인 확인
- · 보수 견적·영수증 — 공사 범위와 비용 확인
- · 소장·감정서·화해안 — 청구액과 총부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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